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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설계전공 의미
  •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은 후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전공과정
  •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4학기 이상의 학부생은 관심 분야의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(2개 전공 이상, 54학점 이상, 100학점 미만)을 편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제출한 교육과정이 전공과정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이를 추가전공(2,3전공)으로 이수할 수 있음.
  • 학과 및 교학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은 설계전공 학점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음.
  • 본인이 이수하고 있는 다른 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의 전공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복수 인정됨 (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학생설계전공 도입목적
  • 통합적 사고 역량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학생을 양성하고, 학생들의 전문성과 융합적 사고능력 개발을 장려하고자 도입됨.
  • 기존 학과의 전공제한 속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, 학생 스스로 전공 및 교과과정을 설계함으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함.
  • 199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(제19조 1항 3호) 입법을 통해 학생설계전공제도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본교에서는 1998년 12월에 처음으로 학생설계전공이 승인되었음.
  • 관련학칙 및 시행세칙 : 학칙 제7장 제34조 및 시행세칙 제2장 제2조, 제5조